본문 바로가기
Garage

주차장 용지 Parking Site

by 문호진 교수 2021. 5. 22.

 

제1장. 주차장의 종류

먼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뉜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2장.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주차전용 건축물이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제1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 90%, 바닥 넓이의 한계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 건폐율x층수,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일단 16층이 가능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5m로 15m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장. 주차면적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장. 기타시설(주차장)용지

제1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1 주차장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2. 주차장법 제2조 제5호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수 있음. 단 연면적 30% 미만으로 함.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4호의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m²이상인 것,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제외) ; 제3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4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2 주차장용지의 불허용도는 다음과 같다.

  1. 허용용도 외 의 용도
  2. 학교보건법 및 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2조 (밀도 및 높이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지정하며, 특별히 지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주 차 장                          ⇒  용도 : 주차장
예) 180% 이하     3층 이하   ⇒  용적률: 180%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 건폐율x층수

      60% 이하                            건폐율: 60%이하 ;바닥 넓이의 한계

제3조 (주차장 용지에 관한 사항)

1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인식이 쉬운 곳에 주차장이라는 대형간판 등을 2개 소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시거확보와 미관을 고려한 조경을 하여야한다

제4조 (담장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  담장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폭 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담장 : 벽돌을 이용한 투시형 담장으로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2. 공원, 하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권장한다. 

제5조 (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2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 의로 정할 수 있다.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6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1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반응형